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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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순천공고동문장학회 정관 


1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모교의 발전과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적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순천공고동문장학회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517, 1102호에 둔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현금 예치에 대한 이자수익사업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대상자를 순천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졸업하여 상위학교에 진학한 학생 및 그 가족으로 한정하여 내실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자 수혜자를 한정하고자 한다.


2재산 및 회계

6(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 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 와 같다.

7(재산의 관리) 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 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8(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9(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0(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1(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12(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3(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14(임원의 보수 제한 등)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5(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임 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15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7(상근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근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8(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19(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0(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1(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2(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근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3(이사장 직무대행자)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이 사 회

25(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6(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7(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28(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6, 12월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 한다.

29(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상근이사,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1(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한다.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32(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없다.


5보 칙

33(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

2. 정관개정안(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34(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35(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6(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7(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 된다.

38(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39(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40(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주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41(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기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비고

이 사 장

유 충 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타워에이동 8401(중동,엘시티)

4

 

이 사

이 상 대

전남 순천시 명말233 (연향동)

4

 

이 사

이 관 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

26, 904(양평동5)

4

 

이 사

김 남 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84

4

 

이 사

고 재 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임기190

4

 

이 사

강 형 구

순천시 낙안면 검안길 29

4

 

이 사

이 완 희

전남 순천시 조례160, 1041503(조례동,남양휴튼아파트)

4

 

이 사

류 명 열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251번길 27, 508404(신창동5차호반베르디움아파트)

4

 

이 사

김 도 일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41, 202801(연향동, 현대아파트)

4

 

이 사

정 오 용

전남 순천시 조례160, 103709(조례동, 남양휴튼아파트)

4

 

이 사

조 영 만

전남 광양시 광양읍 강변동길 15

4

 

이 사

남 택 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0가길 59(북가좌동)

4

 

이 사

하 영 철

전남 순천시 봉화133, 501304

(조례동, 조례현대아파트)

4

 

이 사

이 희 철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046번지

4

 

이 사

정 종 수

전남 순천시 왕지336, 1021002(왕지동,롯데캐슬아파트)

4

 

감 사

박 상 범

전남 순천시 왕궁길95, 106304(조례동,송촌프라임)

2

 

감 사

김 막 순

전남 순천시 봉화2116, 7011205(조례동,주공아파트)

2

 

 

 

4(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직 위

성 명

연락처

날인

비고

이 사 장

유 충 희

010-2000-3000

 

 

이 사

김 도 일

010-3609-3909

 

 

이 사

이 상 대

010-8590-6607

 

 

이 사

김 남 수

010-8605-8970

 

 

이 사

하 영 철

010-3609-8058

 

 

이 사

고 재 길

010-3622-2913

 

 

이 사

이 완 희

010-3723-5917

 

 

 

 

별지목록 2

현 재 의 기 본 재 산

1. 기본재산 총괄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200,000,000

 

 

 

 

 

 

200,000,000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200,000,000

 

 

2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200,000,000

 

 

 

 

 

 

200,000,000

 

 

제정 2017.06.20.

개정 2020.06.05.

개정 2021.05.12.

개정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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